Recruit

M83에서
무한한 상상에 도전하는 여정을 함께할
동료를 찾습니다.

최고의 기술력과 자부심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
아시아 NO.1 CGI/VFX 스튜디오 구성원으로 성장할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.

채용중인 포지션

ANIMATION / PREVISUAL

- 캐릭터 / 프롭 키 애니메이션
- 카메라, 레이아웃 연출
- 사전 시각화 작업
- 군중 애니메이션

ASSET

- 캐릭터 / 프롭 모델링, 텍스처링
- 샷 파이널라이징
- 룩 디벨롭먼트 / 3D 환경 제작
- 헤어 / 퍼 셋팅

COMPOSITING

- 실사 기반 VFX 합성
- 멀티패스에 대한 이해

FX

- 연기, 불, 물, 폭파 등 VFX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이펙트 표현

LAYOUT

- 카메라 / 오브젝트 트레킹
- 현장 라이다 스캐닝, 드론 소스 촬영 지원
- 포토모델링 제작
- 씬 셋업 및 레이아웃 구성

Project Manager

- 프로젝트 제작 스케줄 관리 및 제반설계
- 프로덕션 인원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
- 클라이언트와의 작업 관련 커뮤니케이션
- 국내외 협력사 관리
- 데이터 인 / 아웃 관리

TD

- 각 팀에 필요한 R&D 및 인하우스 툴 개발
- 아티스트 기술 지원, 데이터 인 / 아웃 기술 개발

입사 절차

지원서 접수
STEP 01

지원서 접수

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검토
STEP 02

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검토

직무 인터뷰
STEP 03

직무 인터뷰

처우 협의
STEP 04

처우 협의

입사일 조율 및 입사
STEP 05

입사일 조율 및 입사

지원 및 발표 방법

  • 지원 기한

    지원 기한

    2024년 07월 15일까지

  • 제출자료

    제출자료

    이력서 (자유양식)지원 분야, 희망 연봉, E-mail 및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 보내주세요.
    이력서 : PDF / 압축파일 : ZIP

   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공동 작품일 경우, 본인이 참여 부분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내주세요.

   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파일명 작성 방법날짜_지원 분야_성명_공고사이트명
    (예시) 20230101_ASSET_홍길동_공고사이트명

    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입니다.
    단,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회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면제됩니다.
  • 제출 방법

    제출 방법

    이메일 ( recruit@m83.co.kr)

  • 발표 방법

    발표 방법

    3주 이내 개별 통지

근무형태

  • 근무지

    근무지

  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6, 4층2호선 홍대입구역 도보 1분
   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도보 2분

  • 근무환경

    근무환경

    주 5일 근무 (10:00~19:00, 점심시간 13:00~14:00)

    자율 복장 근무제

복리후생

경조사 휴가 및 경조사비 지원
BENEFITS 01

경조사 휴가 및
경조사비 지원

명절 상여금 지급
BENEFITS 02

명절 상여금 지급

회식비 지원
BENEFITS 03

회식비 지원

생일 축하 선물 제공
BENEFITS 04

생일 축하 선물 제공

간식 및 커피 제공
BENEFITS 05

간식 및 커피 제공

고사양 장비 지원
BENEFITS 06

고사양 장비 지원

기타 안내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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